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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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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입력
2017.07.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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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

향후 성비위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다. 외교부는 한 번 성비위(性非違)로 징계된 공관장은 다시 공관장으로 갈 수 없게 하는 등 성비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오늘 외교관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혐의자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며 “파면은 직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뿐 아니라 퇴직 이후 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A씨가 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여성 행정직원과 만찬을 한 뒤 만취한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측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온 외교부는 14일 A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준강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교부는 성비위 관련 복무 기강 강화 대책도 마련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감찰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하고 감사 때 성비위를 필수 점검 항목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감찰담당관실 직원 대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해 독립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또 공관에서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공관장의 지휘ㆍ감독 소홀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외교관은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다시 공관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털에 ‘성비위 안심신고’ 탭을 만들어 고충 상담원에게 직접 신고 가능하게 하는 등 신고ㆍ처리 절차를 개편하고 직급별 맞춤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상호 존중 조직 문화도 확립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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