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인천공항이 불공정 계약”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제소

알림

“인천공항이 불공정 계약”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제소

입력
2017.11.06 18:01
19면
0 0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면세점 임대 계약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9월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4차례 임대료 조정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공정위 제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불공정 계약 내용은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롯데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

롯데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인천공항면세점 영업 적자 폭이 커지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근거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내는 위약금도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면세점 계약 중도 해지 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가 가장 높게 책정된 사업 마지막 연도(5년 차) 임대료(1조 1,180억원)의 25%인 354억원을 위약금으로 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롯데 측 주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임대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 최초 사업 연도 임대료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인천공항면세점 위약금은 사업자가 중도 해지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롯데가 공정위 제소 카드로 임대료 조정 협상에 소극적인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롯데측은 이번 공정위 제소와 별도로 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 측이 아직 다른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롯데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내년 2월 이후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