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신혼부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알림

신혼부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노려라

입력
2017.12.06 04:40
25면
0 0

‘주거복지 로드맵’ 따른 내집 마련 방안은

내년부터 5년간 7만가구 분양

공급 순위 자녀 유무로 결정

당장 집 살 여력없는 청년들은

임대주택 입주 후 자금마련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무주택자에게 새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경기 성남 등 비교적 입지가 좋은 곳에 자리잡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금 여건을 고려해 저금리 대출도 연계해 주는 등의 패키지 지원방안도 이번 로드맵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라면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 집 마련’ 전략을 수정해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4,000가구씩 5년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이 아닌 소형 분양주택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대형으로 받을 수도 있다.

신혼부부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월 586만원ㆍ2016년 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등 일정한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로드맵에서 공급 순위를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졌다. 이 때문에 다자녀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이나 내년 상반기 확대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낫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로드맵 가운데 본인의 조건과 맞는 대책을 모두 모은 후,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도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양형은 집값의 30%만 내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자도 연 1%대다. 3억원 정도 하는 40~60㎡ 아파트라면 1억원 이하의 돈으로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처분 시 시세 차익이나 손실이 날 경우, 기금과 차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위험도 줄였다. 기존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년 1월 선보이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용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5년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대학생 기숙사 포함) 총 30만 실이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새로 도입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제공하며, 총급여(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자격이 완화되면서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특별공급은 두 번 이상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통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 유리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