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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분 사용처 국민 이해·공감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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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분 사용처 국민 이해·공감 얻어야

입력
2014.09.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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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유형에 속한다. 우선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면 흡연 인구가 급감해 국민건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금이 듬뿍 늘어나니 곳간이 든든해진다. 게다가 지금 같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 물가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이만한 정책이 없다. 하지만 가격인상을 통해 정책을 펴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식이라 세간의 미움을 사게 되어있다. 정부는 가격만 올리면 되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지기 때문이다. 2,000원이 오르면 하루 담배 한 값을 피우는 경우 연 72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다.

어쨌거나 담뱃값 인상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비가격정책으로 보완할 경우 담배 소비량은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지만,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증진부담금도 담배 한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8,8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0.6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500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늘어난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자가 부담한 것인 만큼 흡연자의 건강관리나 금연, 흡연예방 등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건강증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하고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3~2005년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이후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49%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만 쓰이고 있다.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에도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면 술값도 올리고, 육류에 비만세도 매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담뱃값 인상의 역풍을 줄이려면 정부가 추가로 들어올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계획을 밝히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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