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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중기부, 중국수출 인증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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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중기부, 중국수출 인증 전 과정 지원

입력
2018.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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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ㆍ원장 변종립)이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인증비용 지원을 포함한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의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2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2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올해에는 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분야이며, 이중 한 개 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고(高)위험군은 2년 이내, 저(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관련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ecnter.go.kr)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KTR은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설명과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KTR은 교육을 통해 CCC,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중국 인증 관련 기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www.ktr.or.kr)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재용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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