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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학교 반대는 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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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학교 반대는 헌법정신 위배”

입력
2017.09.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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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등에 “주민인식 개선 노력”

5일 서울 강서구 탐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설립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일 서울 강서구 탐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설립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며 “헌법 및 교육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상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18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견을,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앞서 5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특수학교 상당수가 과밀상태로 운영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학생 교육권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권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지역 내에 특수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ㆍ중복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인권위 결론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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