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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나침반 돼줄 ‘대통령의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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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나침반 돼줄 ‘대통령의 법안들’

입력
2017.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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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기준 신설’ 제정안

청년고용, 탈원전, 분권 등 현 정부 이슈 ‘예고편’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휴가지에서 독서하는 모습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휴가지에서 독서하는 모습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통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국회의원 문재인의 구상이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과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들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에 다수 포함되며 주요 입법 사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돼 줄 이른바 ‘대통령의 법안들’을 추려본다.

문 대통령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는 동안 총 8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 법안은 총 3건이다. 2012년 9월 7일 제안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4년 6월 17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제정안)’이 그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 하자는 게 핵심이나, 모두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하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완하는 형태다.

이 두 법안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라는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대선 공약에 담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문 대통령이 만든 제정법안이다.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이 경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부는 사회경제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장 33페이지에 달하는 법안 문서에는 재정 지원 및 비용 추계 방안까지 담겨 있다. 법안을 실현하고픈 문 대통령의 의지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19대에서 폐기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발의하며 되살려 놨다.

공동 발의자로 나선 법안 역시 문 대통령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노후 원전 폐기(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및 원전 시설 해체 인프라 구축(원자력 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 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역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에도 사인을 했다. 또 군 의문사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의혹을 영구히 조사해 규명하는 법안에도 동참했다. 선행 교육과 교육 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거나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못박자는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원내 차원에서 대통령 법안을 챙기며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들이 쟁점 이슈를 건의할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도록 하는 청원제도를 정기국회 때 입법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자 여당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인 셈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문 대통령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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