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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달러’ 시간제 요금 도입한 미국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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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달러’ 시간제 요금 도입한 미국 골프장

입력
2017.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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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요금을 도입한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 리조트 골프장 전경. 오자크 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시간제 요금을 도입한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 리조트 골프장 전경. 오자크 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 새로운 요금체제가 미국의 한 골프장에 등장했다.

미국 골프닷컴은 11일(한국시간) 미주리주에 위치한 포시즌스호텔 계열의 오자크 리조트의 골프장이 시간제 요금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전 요금체제에 따르면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은 겨울 시즌엔 39달러(약 4만7,000원)를 내야 했다.

그러나 시간제 요금을 선택할 경우 시간당 10달러(약1만2,000원)면 골프를 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넘을 경우 15분 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골프장 측은 시간제 요금을 10달러로 고정하지 않고 시즌에 따라 변경할 예정이다. 시간제 요금도 여름 시즌엔 상향 조정하고, 골프장 예약상황에 따라서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측은 시간제 요금제의 도입으로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홀을 도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골프를 꺼렸던 호텔 숙박객이나 지역 주민들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간제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이용객의 플레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업계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손님들에게 유연하게 시간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을 늘리자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홀 단위나 6홀 단위로 요금을 받는 골프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껏 골프장에 시간당 요금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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