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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직 검찰총장들, 로펌으로 사외이사로… 공익활동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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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직 검찰총장들, 로펌으로 사외이사로… 공익활동은 외면

입력
2017.07.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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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임료 챙기며 돈벌이

법조계 안팎서 곱지 않은 시선

전직 검찰총장들은 대체로 퇴임하고도 ‘친정’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변호사로 변신해 굵직한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배 검사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왔다. 다수의 전직 총장은 대기업 사외이사 단골 멤버가 되거나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벌지만, 공익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까닭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실제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내지 않은 전직 총장은 거의 전무하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0~41대 검찰총장 가운데 10명이 옷을 벗은 뒤 변호사로 개업해 대형 로펌이나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다. 임채진 전 총장은 2009년 퇴임 뒤 곧바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미개업 상태인 김진태 전 총장은 2015년 12월 옷을 벗고서 올 5월 개업신고서를 냈지만 “총장 출신은 2년 동안 신고를 철회하라”는 변협의 방침 때문에 개업이 보류돼 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아직 개업 신고를 안 했지만 올 5월 퇴임해 의미를 두긴 어렵다. 검찰총장 임기 2년제가 시행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안 한 전직 총장은 찾기 어렵다.

총장 출신들은 막후에서 친정에 입김을 부는 ‘맨 파워’를 뽐내며 억대 수임료를 챙겨왔다. 총장 출신 수임내역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과거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뒤 대형 로펌에서 16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점에 비춰보면 총장 출신은 매달 1억원은 가뿐히 번다는 게 법조인들 얘기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후배 검사들의 업무 관련 변호로 거액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당사자들은 ‘전관예우’를 부인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은 삼성 CJ 등 대기업 사외이사까지 맡으면서 부수입을 챙긴다. 일부는 사외이사를 하면서 겸직 신고를 변호사단체에 하지 않은 사실(변호사법 위반)이 지난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검찰총장 출신들이 퇴임 후 줄줄이 돈벌이에 나서지만 사회적 위신에 맞는 공익활동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매년 수십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총장은 변협이 최소한의 의무이행시간으로 정한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도 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퇴임 뒤 무료변론이나 후학양성에 나서기도 하지만, 총장 출신들은 공익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사립대의 한 법대 교수는 “퇴임 후 대학에서 감투를 받는 총장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총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검찰 수장들은 영리행위를 하기 보다는 공익활동을 하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라며 “최소 2년간 변호사 개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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