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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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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8.04.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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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보강증거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을 믿고 신뢰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록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커 참작 사유가 됐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조직 내 성범죄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첫 번째로 적발해 낸 사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초범이라 집유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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