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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내세운 기업형 성매매 일당 8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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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내세운 기업형 성매매 일당 86명 검거

입력
2017.08.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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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4)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30여곳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행동강령을 내세워 2년 가량 성매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강령에는 성매수남의 인상착의를 살펴 특징을 메모할 것, 주기적으로 차량으로 업소 주변을 돌며 경찰 단속에 대비할 것, 단속 시 무조건 자기가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 달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며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제 업주 등 86명 관련자 전원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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