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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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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

입력
2018.07.10 16:42
수정
2018.07.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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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내용을 원내대표들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내용을 원내대표들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진행중인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열고 원구성 협상을 위한 타결을 시도했다. 논의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이견으로 일단 불발됐지만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각각 실시하기로 하고, 본회의는 13일과 26일에 열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홍영표ㆍ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가 단독 회동을 통해 협상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법사위 권한 축소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잠정 합의문이 오르내리면서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가는 대신 월권 논란이 있었던 법사위의 권한은 ‘제도개선TF’를 통해 추후 조정하는 방안으로 타결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회동에서 법사위 제도 개선 문구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7월 국회 일정에만 합의한 채로 논의가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섭단체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물밑 조율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거대 양당이 전날 회동자리에서 나가 연락도 없었고 그와 관련해서 오전 중 답을 내려고 했는데 양당 대표끼리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며 “뭐 하는 건지 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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