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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익 추구한 업무에 면책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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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익 추구한 업무에 면책제도 활성화

입력
2018.07.04 16:24
수정
2018.07.04 21:3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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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업무 활동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내감사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LH 감사위원회는 4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익 증진 추구를 위해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이 바람직한 가치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설령 내규에 저촉되는 행위라도 징계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일정 기간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담당 직원은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 직원이 해당 가구의 딱한 사정을 알고 퇴거를 유예해 주면서 복지기관과 연결시켜 줬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면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H는 다만 관대한 면책제도 운영으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요건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직원은 모범 사례로 선정해 사내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LH가 사회적 가치 실행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각종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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