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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탈북자 정보 팔아 넘긴 통일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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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탈북자 정보 팔아 넘긴 통일부 직원

입력
2017.09.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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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30만원꼴… 1475만원 챙겨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

주소와 전화번호 등 탈북자 개인 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통일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소속 6급 주무관 A씨는 2010~2015년 탈북자 48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탈북 브로커에게 건네준 대가로 총 1,475만원을 챙겼다. 탈북자 1명당 평균 30만원꼴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6월 30일 평소 친분이 있던 탈북 브로커 B씨가 “브로커비를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드니 탈북자들의 정착지 주소를 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자 100만원을 받고 해당 정보를 넘겼다. 이후 A씨는 2015년 12월까지 약 5년 동안 통일부 산하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의 통일부 배정 초기 정착 주소지 정보를 B씨와 그의 처, 누나 등에게 20회에 걸쳐 넘겼다. 2004년부터 2년 간 하나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활용했다.

B씨는 A씨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다른 탈북 브로커에게 주기도 했다. 이 중 한 브로커는 “네가 어디 가든 내 손바닥 안이다. 하나원을 통하면 다 알 수 있다”고 탈북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갈협박 혐의가 있는 탈북 브로커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고, 조사를 거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통일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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