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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대표단 체류비, 이르면 내주 의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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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대표단 체류비, 이르면 내주 의결 가능성

입력
2018.01.18 1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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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IOC 협의 후 교추협 개최

남북협력기금 지원 10억 넘을 듯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채택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채택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키로 하면서 이들의 체류비 지원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직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북측 대표단 편의 제공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사안은 과거 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단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류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뜻이다.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10항)고 명시돼 있다. 교통, 숙소, 식사 등 제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남측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체류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선수단 362명과 응원단 288명이 파견된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당시 13억5,500만원이 집행됐으며, 이듬해 선수단 224명, 응원단 303명이 참가한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8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경우 패럴림픽에 보내겠다고 밝힌 150명 대표단 인원까지 감안하면 600명 안팎의 대규모 대표단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규모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18일 아직 남북협력기금 집행 방안을 의결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 선수단 파견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만큼, 스위스 로잔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리는 IOC 협의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교추협을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방문단 지원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과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 5ㆍ24 조치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라든지 5ㆍ24 조치와 무관하게, 그런 부분에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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