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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 하청 임금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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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공사 하청 임금 직접 준다

입력
2017.12.12 1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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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하청 건설사의 임금체불 원천봉쇄

정부 “민간 업체에도 권고할 것”

퇴직금도 1일 5000원으로 인상

임금체불시 최대 1000만원 보증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공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별도 계좌를 통해 임금을 사실상 직접 지급한다.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무단 사용해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노동자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은 1인당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월부터 인상된다. 또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임금체불 차단을 위해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기성금(현재까지 완성된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주는데, 경영사정에 따라 임금지급이 후순위로 밀려 체불문제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ㆍ하청이 각각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하면 발주자가 각 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근로자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로 바뀐다. 해당 계좌는 임금 송금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건설사의 유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공사에 즉시 시행한 뒤 내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모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ㆍ민간 공사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 임금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다. 이르면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가능한 덜 깎이고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주자가 책정한 일정 인건비 이상을 의무지급토록 ‘적정임금제’를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도입하기로 했다. 10년 가까이 4,200원(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기금 200원 포함)에 묶여 있던 퇴직공제부금도 이달 말 고용부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5,000원으로 인상한다. 최소 5,000원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까지 벌였던 건설근로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현행법은 5,000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서 정부가 고시로 액수를 5,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 5,000원 넘게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건설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사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요율을 현행 2.5%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ㆍ정보통신(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인공지능(AI)ㆍ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현재 20개에서 내년 3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제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언어지능 등 핵심요소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하고,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하고 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 시범지구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통계도 세분화된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산업 대분류(21개)가 아닌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 일자리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2020년부터는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시범 작성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산업별ㆍ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마련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포함해 종사자 분류도 개편되며 중장년층, 신규 졸업자 등 정책대상에 맞춘 통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어 건설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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