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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주민들도 ‘재판거래’ 양승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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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주민들도 ‘재판거래’ 양승태 고발

입력
2018.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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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및 관련 시민단체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해군의 제주 국제관함식 유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및 관련 시민단체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해군의 제주 국제관함식 유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만 30여건에 달한다.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설득하고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2년 7월 5일 전원합의체의 강정마을 관련 판결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1월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앞서 1ㆍ2심이 “사업실시계획 1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결탁한 사법농단을 벌여 해군의 불법, 편법적인 공사를 합법화시켰다”며 “그 때문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이 깨졌고, 무더기로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을 통해 “2007년 8월 주민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94%에 달했지만, 국방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을 근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판결 사례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원세훈 사건,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등이 언급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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