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 모델로 광고도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ㆍ판매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제조ㆍ판매하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동 S치과 원장 황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11만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에 유통하고, 자신의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7월~2015년 3월 자신이 개발한 ‘원바디(일체형)’ 임플란트에 투자하면 월 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은 대신 갚아주겠다며 치과개원의 10여명으로부터 2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황씨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의료기기 제조공정 관련 서류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ㆍ품질 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황씨는 ‘원바디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분리형) 임플란트’는 세균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 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방송광고를 하고, 중앙 일간지 인터넷판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이런 내용의 홍보를 계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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