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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대통령에게 불법 주사 놓는 게 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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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대통령에게 불법 주사 놓는 게 겁났다”

입력
2017.04.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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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최순실과 친분 쌓은 뒤 朴에 주사

靑 온돌방에 태반ㆍ백옥주사 꽉 찬 쇼핑백

의료법 위반 전과도… “朴 먹는 약 싫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불법으로 놔 준 일명 ‘주사아줌마’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의료법위반방조 등 혐의 관련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주사 아줌마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청와대에 출입해 주사를 놓게 된 배경과 진료가 이뤄진 청와대 관저 온돌방의 풍경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박씨는 수년 전 서울 강남구 한 교회에서 최순실(61)씨를 처음 만났다. 박씨는 이후 “우리 집에 와서 주사를 놔 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친분을 쌓게 됐고,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쯤 최씨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간 곳이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였다. 그는 이때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주사를 놓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후 네 차례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주사와 수액주사 등을 놓았다. 그는 이영선 행정관의 승합차를 타고 청와대로 들어갈 때 신원확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검문 검색을 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관저로 들어가 유리문을 통과해 온돌방에 가서 기다렸는데 방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태반주사와 백옥주사 마늘주사 앰플 등 각종 수액이 들어 있는 차움의원 쇼핑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배와 팔에 주사를 꽂고 한 시간 뒤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나오면 이 전 행정관이 박씨에게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당시 진료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주사 아줌마 스스로도 인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계속 주사를 놔주는 게 문제될까 봐 겁이 났다”며 “2013년 하반기에 이 전 행정관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말한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의사 지시 없이 지인에게 링거 주사를 놔줬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통증면역주사 등을 놔준 척추전문병원 간호사 윤모씨의 증언도 주목을 받았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일명 ‘파우더룸’에 머리 감겨 주는 미용실 의자와 링거 주사를 거는 폴대, 간이 침대가 있었다고 내부 구조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알약 형태의 경구 투약을 싫어해 주사를 놓게 됐다는 얘기도 했다. 윤씨는 “이 전 행정관이 명절 때마다 두 세 차례 선물세트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는 박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최순실씨 소개로 차움에 와서 수액주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자문의는 “최씨의 비서인 안모씨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간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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