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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전후 달라지는 고용부 근로감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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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전후 달라지는 고용부 근로감독의 ‘두 얼굴’

입력
2018.05.01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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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정기ㆍ특별감독 적발 160배 차

과태료 부과금액差 5억원 달해

“아예 안 잡으려 덮어주기” 비난

사고 한달 지나서 트라우마 설문

PTSD 노동자 부실관리 지적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연합뉴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자의 날(5월1일)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 후 부랴부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이 무려 861건에 달했다.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크고 작은 위반 사항이 곳곳에 널려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고 발생 8개월 전 감독 결과는 전혀 판이했다. 적발된 건수는 고작 5건. 그것도 사법처리는 없이 모두 과태료 처분된 미미한 내용이었다. 정부가 일상적인 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인명을 앗아간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 실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15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사법조치 443건, 시정지시 24건, 과태료 부과 393건 등 총 861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액수도 5억1,962만원에 달했다. 근로감독의 일종인 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점검 및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 등을 점검한다. 곳곳에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 위반 사항이 널려있었다는 얘기다.

사고 전에도 감독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고 전 감독에서는 이런 위반 사항들이 거의 걸러지지 않았다. 사고 1년 가량 전인 2016년 5월1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감독에서는 사법조치 49건, 과태료 4건(총 40만원)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만 적발됐으며, 특히 같은 해 8월31일에 진행된 감독에서는 5건만이 적발됐다. 5건은 사법조치 없이 모두 과태료 처분이었으며 총 과태료 부과금액도 고작 465만원이었다. 사고 전후 적발 건수가 160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얘기다. 박세민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점검을 해도 1시간에 200건 이상은 적발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아무리 정기감독과 특별감독 간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사고 몇 달 전에 겨우 5건만 적발됐다는 것은 완벽한 ‘덮어주기’식으로, 아예 안 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삼성중공업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일컬어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가 사고 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해 첫 설문조사를 시작한 게 사고 한 달이 훨씬 지난 지난해 6월 12일. 이은주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하청 노동자 등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사고 후 충격 등으로 출근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부가 당시 사고 목격자 7명에 대해 PTSD 증상에 대해 뒤늦게 산재를 인정했는데, 이들 중 5명은 첫 조사 전에 거제조선소를 떠나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용부는 당시 거제조선소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1,810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관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설문과 심리상담에 응한 노동자는 각각 671명과 54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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