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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폭행사건’ 피해 변호사들 조사…"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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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폭행사건’ 피해 변호사들 조사…"처벌 불원"

입력
2017.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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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28)씨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폭행 피해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추가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향후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제3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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