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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사회에선 이미 사형선고” 울먹이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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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사회에선 이미 사형선고” 울먹이며 선처 호소

입력
2017.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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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이달 22일 송성각과 함께 선고

최순실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 자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최순실씨 위세를 등에 업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이날 직접 써 온 종이를 꺼내 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구속되기 전까지 십 수년간 하루 두 세시간 수면한 적이 단 하루가 없을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며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한 순간도 돈을 우선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던 중 회사 직원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 여기까지 왔다”며 “일에 대한 열정만 가졌던 제게 지난 시간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울먹였다. 차씨는 특히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선 사형선고 받은 것과 같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차씨 재판은 지난 4월 심리가 마무리돼 같은 달 12일 결심공판이 열려 5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차씨 혐의와 관련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늦게 기소되고 차씨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차씨 선고를 이달 22일 공범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선고와 함께 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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