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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무고 혐의 친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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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30대 ‘집유’… 무고 혐의 친구는 ‘무죄’

입력
2017.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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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죄 판단

무고 혐의는…

“신체접촉 가능성 등 보면

신고 허위라 볼 수는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이태곤(40)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반면 허위 신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는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선 이씨의 친구 신모(33)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그러나 신씨의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최 판사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신씨에게 남아있던 혈흔자국, 멍 등으로 볼 때 당시 신씨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씨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태곤은 지난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신씨, 신씨의 친구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신씨 친구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씨가 “(이씨에게)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신씨를 무고, 신씨 친구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태곤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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