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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민원처리 더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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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민원처리 더 빨라졌다

입력
2017.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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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대구지역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는 더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본청과 사업소, 8개 구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접수된 민원은 46만3,175건에서 45만5,571건으로 1.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 민원 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평균 3.35일로 시행 전 1년의 3.97일보다 0.62일 단축됐다. 이중 인ㆍ허가 민원은 4.72일에서 3.81일로 0.91일 빨라졌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시행 1년을 넘긴 청탁금지법이 대구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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