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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하고 거주지 속이고... 로또 아파트 당첨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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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하고 거주지 속이고... 로또 아파트 당첨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05 14:5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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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 등 5곳서 68건 적발

특별공급 이어 일반공급도 불법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모여든 예비 청약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모여든 예비 청약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 A씨 자매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거주하다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 분리를 신청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자매는 각각 주택청약에 당첨됐지만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 B씨는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해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살고 있다.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점검에서 모두 68건의 청약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도 총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A씨 자매나 B씨처럼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이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다. 청약 서류에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것으로 기록한 C씨는 국토부가 전화로 거주지를 다시 확인하자 지난 2014년 6월부터 해외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의 순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명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앞서 해당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별공급에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50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을 차지했다. 소득 허위신고(7건)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통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해 대리 청약한 사례(9건)도 있었다.

국토부의 다음 타깃은 ‘수도권 로또’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이다.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미사역 파라곤’은 809가구에 8만4,875명이 청약해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 당일인 지난 31일에는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 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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