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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식 보유한 다섯살 아이 등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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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식 보유한 다섯살 아이 등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입력
2018.04.24 1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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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

초고가 아파트 취득 청년도 대상

# 20대 후반 A씨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전용면적 120㎡ 안팎의 아파트를 17억원에 사들였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한 A씨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은 재력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 B그룹 C회장은 수조원대 개발 사업 계약을 앞두고 먼저 10대 손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뒤 증여세도 대납해줬다. 이후 실제 개발 사업 계약이 체결되자 주가가 급등하며 손주들의 재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상속ㆍ증여세법(제42조의3)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증여의 경우, 증여 후 5년 안에 발생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추가 증여세는 신고되지 않았다.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알만한 기업”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나이가 어리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금융 자산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금수저’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미성년자 등 268명의 자금 거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미성년자를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고액 예금ㆍ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151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30세 이하 청년(77명) ▦신주인수권부사채(BW)ㆍ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기업(4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국장은 “‘고액’의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수억원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차 타깃”이라며 “향후 금액 기준을 조금씩 낮춰가며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전세 자금 9억5,000만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 대학강사, 병원 수입 중 10억원을 빼돌려 5세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한 개인병원 원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 며느리 B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인 뒤 이를 15세 자녀의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했다. 미성년 자녀가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고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에 해당 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보장해준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적발됐다. 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의 이익은 증여로 간주돼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납세의무자인 만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에겐 직접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낸 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미성년자 보유 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 등 증여자가 사업 소득 등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무 조사를 실시해 총 6,23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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