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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학생에게 한자 쓰기 강요는 괴롭힘과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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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학생에게 한자 쓰기 강요는 괴롭힘과 차별 행위“

입력
2018.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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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 학생에게 과도한 수준의 한자 과제를 시키거나 시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차별행위를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2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A학생과 B학생 학부모는 교사 C씨에게 자녀들이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자폐성 장애를 앓는 A학생에게 한자 쓰기를 강요했고 10월에는 지적 장애인인 B학생을 수행평가에서 배제를 했다는 내용. C 교사는 “담당 과목인 상업경제, 회계원리, 금융일반, 세무회계 등에 한자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교실 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고자 장애 유무와는 별개로 모든 학생에게 한자 쓰기 과제를 시켰다”며 “A학생은 충분한 학습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과제에 도움을 줄 학생까지 붙여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학생의 경우 수행평가 수업 당시 본인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했다”며 “평가 시작 후 다시 시험지를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교사를 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A학생에게 ‘이을 사’(嗣), ‘감출 장’(藏), ‘대궐 궐’(闕) 등 난이도 중·상 수준인 한자능력 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A학생이 한자를 다 못 쓰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기도 했다. 또한 수행평가 시간에 B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 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강원도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소범 기자 b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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