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희망! 공기업 - 대한상사중재원

알림

희망! 공기업 - 대한상사중재원

입력
2017.11.24 05:00
0 0
지난 11월 8, 9일 이틀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컨퍼런스’ 모습.
지난 11월 8, 9일 이틀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컨퍼런스’ 모습.

대한상사중재원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사회 각 분야의 경제적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국내 정착과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중재 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다. 기업,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 간 거래에 이르기까지 민사상 또는 상거래상 대부분의 분쟁에 대한 중재신청이 가능해 폭넓은 범위의 경제적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의 특성상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소요기간 평균 190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한 분쟁 사안 관련 전문가들이 사안을 판정하고, 이렇게 내려진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 등 추가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상대방이 중재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은 법률적 판단 능력 및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중재 제도의 특장점을 십분 끌어올리고 보다 효율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중재인단을 갖추고 있다. 중재원의 중재인단은 현재 국제 중재인을 포함해 1,059명으로 법조계, 학계, 실업계, 공공단체 및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설, 무역, M&A, 합작투자, 지식재산권, 금융 등 이들의 전문 분야도 다양하다.

중재가 소송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중재의 비공개 원칙’이다.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과 달리 중재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중 노출도가 높은 연예인들이나 영업비밀 노출 및 이미지 하락에 민감한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중재 제도는 이처럼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소송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 사건은 2015년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하였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약 300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약 900건 이상의 알선사건을 접수하는 등 중재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재의 역할 및 효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 투자 및 거래상 발생한 분쟁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진출 중인 기업이 국제적 거래 분쟁 해결에 휘말린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찾으면 현지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전 세계 157개국 국가가 가입한 일명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그 법적 효력 및 강제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같은 국제 중재제도의 역할과 효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 중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독일 등 올해에만 9개국 15개 도시에서 국제중재설명회를 개최해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실무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 관계자, 변호사 등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다만, 중재는 소송과 달리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갈등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중재신청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인 만큼, 중재원에서는 거래 시작 전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 삽입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제도 외에 조정 제도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다. 조정 제도를 통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중재에 앞서 보다 간편한 분쟁 해결법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