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희망의 빛’

알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희망의 빛’

입력
2018.03.27 16:38
0 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공단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이다. 2002년 시작돼 현재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까지 공단을 통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287곳이다.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6,868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5,108명으로 약 74%에 달한다. 컴퓨터·가구·건축물 등 제조업, 카페·세차·청소와 같은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 연합회 회장은 “장애인이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을 거라는 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ISO9001을 비롯해 200여 종이 넘는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일정 비율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총 투자 소요금액의 75%를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장 내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표준사업장으로 최종 인증받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며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이 된다.

공단은 올해 표준사업장 47곳을 설립·지원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