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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 8월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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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 8월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하라

입력
2017.08.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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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표류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전효숙 소장 후보자 낙마 때의 1차 공백(128일), 2013년 이동흡 소장 후보자 낙마로 생긴 2차 공백(80일)을 훨씬 넘어섰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국회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 국회 인준 지연의 주된 요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를 제약하는 것에 대한 반대였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헌법 해석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도 얼토당토않지만 소수의견을 냈다고 이를 헌재소장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더 황당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이지 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만일 김 후보자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될 텐데, 자유한국당 의원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가로막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소장은 우리나라 공식 의전 서열 4번째의 막중한 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계기로 헌재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고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헌재의 수장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줄곧 비어 있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굵직한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지 못한 채 줄줄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지난 8일 이유정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파행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은 과제는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부터 김 후보자 인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다른 정치 현안들 못지않게 시급하다. 다행히 여야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헌재 소장 임명동의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헌법의 준엄한 명령은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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