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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샅바싸움 시작…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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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샅바싸움 시작…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7530원

입력
2018.07.05 19:34
수정
2018.07.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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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불가피”

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시 인상 고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이동응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세종=연합뉴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이동응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5일 시작됐다. 이날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시급 1만79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7,53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790원으로 43.3%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측면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7.7%나 줄어든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이 아니라 7.7% 높은 8,110으로 계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감안, 이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올해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 측이 3,000원 이상 차이 나는 최초 제시안을 두고 협상을 시작한 만큼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최초 제시했고, 양측이 각자 3차례 수정안을 내놓은 끝에 노동계의 제시안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최임위는 이달 14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마지노선을 세워둔 상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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