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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층 위해 ‘드림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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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층 위해 ‘드림아파트’ 추진

입력
2017.03.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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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규제완화 해 민간 공공임대주택 건설 유도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젊은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단지별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300세대 이상을 유도할 방침인데,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도시기금융자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별 규모는 젊은층 특성을 고려해 가변성 있는 전용면적 60㎡ 미만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받은 뒤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토록 하고, 8년 뒤에는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 연 5% 이내 상승을 기준으로 초기 임대료는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고품격 공공임대주택 유지 방안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사업대상자 및 인접 주거지의 급격한 경관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주동의 높이 및 인접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고려, 일조피해 저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설계를 통해 가변성 있는 평면 설계 ▦세대 환기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친환경마감재, 바닥충격저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 제어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경제성 있는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 시가 지원할 주요 규제완화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시 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 유도,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한편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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