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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입력
2018.07.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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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실질소득(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은 월평균 458만1,530원으로 작년 1분기 때 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격차는 너무나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감소했으나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9.3% 늘어나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은 역대 최고치인 5.95배로 빈부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수시로 빈곤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집행해 왔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음을 이번 가계동향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이번 종합대책만큼은 한시적인 대책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적절한 빈곤 대책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순조로운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국정과제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취하겠다는 목표의 전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이번 종합대책에 충분히 담겨있는가가 중요하다.

대책에 따르면 가장 약자인 하위 10%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초연금 하위 20% 인상,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등이 있고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일하는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여건 개선과 일할 여건조차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두 바퀴가 한번에 굴러가야 효용이 있을 것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하여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며, 기초연금도 생활비 수준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노인이 원하는 고용서비스와 의료보건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비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일하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ㆍ청년층 실업에 대비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자립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제한적 보충급여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탈빈곤과 탈수급 유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근로장려금(EITC)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등을 가속화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섯째, 보육과 방과후 학교, 장애인ㆍ노인 요양ㆍ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서비스 수요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고 나아가 내수 경기를 확충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여섯째,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을 통하여 풀뿌리 경제자립과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제도적인 대책에는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조세ㆍ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득재분배에 힘써야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산 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 논리에 편향돼 사회불평등이 야기되었음을 성찰하고, 이번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야말로 관계 경제ㆍ사회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듬직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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