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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저울] 다운로드 콘텐츠 함부로 게시하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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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저울] 다운로드 콘텐츠 함부로 게시하면 벌금 낸다

입력
2017.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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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찍을 수 있는 여행사진도

무단게재하고 퍼나르면 형사처벌

‘폰트’를 간판ㆍ홈페이지에 사용

유료 콘텐츠 업로드해도 처벌

추석 연휴에 국내외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그곳의 이국적 풍경을 올린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들러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합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의 콘텐츠는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려 놓고 지인들과 함께 감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을 때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소설 등의 원 저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2006년 1만8,227건에서 2008년 9만97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된 사람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 수는 법. 검찰이나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처벌기준을 세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업로더’, 즉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웹하드 등에 올리는 사람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업로드와 자료수집, 자막작업, 다운로더 관리에 전념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료 웹툰을 무단 업로드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유료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운로드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원 저작자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시를 블로그나 SNS에 등에 퍼나른다고 해서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품 자체의 홍보 차원이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집을 사서 보는 것이 좋겠지만 작품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인지 이런 경우는 고소 사건이 희귀합니다.

하지만 창작 소설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에 게재했다가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검찰은 대체로 벌금 3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합니다. 50대 여성은 재미있게 감상한 인터넷 소설의 텍스트 파일을 지인과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가 벌금 30만원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 20여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한 30대 남성은 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여행 풍경사진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퍼나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에 사용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글씨체인 ‘폰트’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은 폰트를 점포 로고나 간판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 간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꾸미기 위해 적합한 폰트를 다운받아 쓰실 때 저작권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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