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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로 수감자 43% 무죄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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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로 수감자 43% 무죄판명”

입력
2017.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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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프리드먼 변호사

국제 법유전학회 참석차 방한

“사형수 20명 누명 벗겨줘”

NA 감식을 통해 수감자의 결백을 찾아주는 미국 비영리 단체 ‘이너슨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NDFC 국제회의실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NA 감식을 통해 수감자의 결백을 찾아주는 미국 비영리 단체 ‘이너슨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수전 프리드먼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NDFC 국제회의실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내 기억력은 비디오만큼 정확하다”며 확신한 증언으로 누군가는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대검찰청이 개최한 제27차 국제 법유전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전 프리드먼(Susan Friedmanㆍ34) 변호사는 30일 한국 언론과 만나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수형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증인의 왜곡된 기억을 꼽았다. 그는 “범행에 쓰인 무기는 기억하기 쉽지만 피해자나 증인들이 범인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쉽지 않다”며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사건의 71%가 잘못된 증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과 재조사를 통해 누군가의 결백을 밝혀내는 미국 비영리단체 ‘이너슨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ㆍIP)’에서 송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미 교도소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가 재조사의 단서가 된다. IP는 월평균 220통의 편지를 받는다.

IP가 사형수 2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감자 351명의 무죄를 밝혀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20명은 살인 누명을 벗었고 16명은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며 케네디 브루어(Kennedy Brewer) 사례를 소개했다. 1992년 미국 미시시피 주(州)에서 발생한 3살 여아 성폭행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브루어는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하다 1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당시엔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시체에서 발견된 이빨 자국 19개가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치과의사의 법정 증언이 사형선고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됐다. 브루어는 IP에 자신의 DNA와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유전자의 감식을 의뢰했고 2007년 석방돼 새 삶을 시작했다.

IP는 편지를 보낸 수형자 중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추려 증거조사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경우 DNA 샘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증거를 확보한다.

누명이 밝혀지면 사법피해자를 검찰청사로 초청해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 프리드먼 변호사는 “누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히 IP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신은 무죄’라고 밝히는 검사도 있고, 누명을 썼던 당사자를 검찰청에 초청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한 프리드먼 변호사는 로스쿨 실무수습 당시 우연히 과학수사를 접했고 이후 다른 단체에서 일하다 3년 전부터 무죄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됐다. 6년차 변호사인 그는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돼 석방되는 날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며 “의문을 모두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할 때는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만 많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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