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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당국, ‘JK(여고생) 비즈니스’ 근절 선포

입력
2017.04.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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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드카페 직원들이 여름 도심의 더위를 식히는 이벤트로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매년 열리는 물뿌리기 이벤트 모습. AFP 뉴스1
일본 메이드카페 직원들이 여름 도심의 더위를 식히는 이벤트로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매년 열리는 물뿌리기 이벤트 모습. AFP 뉴스1

일본에서 성행하는 ‘JK 비즈니스’를 겨냥해 도쿄도(東京都)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JK’는 여고생(女子高生ㆍ조시코세)의 줄임말로, 제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을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방식을 뜻한다. 도쿄도는 고객과 낮잠을 자거나 함께 산책을 하는 신종 JK 비즈니스를 겨냥해 18세 미만 고용규제 조례를 7월부터 시행한다. JK 비즈니스만을 특화한 조례는 일본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쿄지사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부상한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청소년보호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경찰당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객을 유치하는 ‘무점포형’ 영업마저 기승을 부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타쿠(御宅ㆍ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의 성지로 불리는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 가면 교복을 입은 여성들의 호객행위를 흔히 접하게 된다. “진짜 여고생과 얘기해보지 않겠습니까”라며 접근해 “수천엔(약 수만원)이면 ‘여고생 카페’에서 대화하고 추가요금으로 단둘이 산책도 할 수 있다”고 권하는 식이다.

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쿄에 190개의 관련 점포가 성업 중이고 이중 120개가 아키하바라에 밀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면 옵션’이라며 음란 서비스나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어 이후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엄격히 따질 경우 성매매가 아니라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표방해 단속과 법적용을 피해왔다.

이에 도쿄도가 새롭게 마련한 조례는 여고생의 각종 서비스 업태에 18세 미만 접객 및 권유금지, 종업원 명부작성 의무화, 업소출입 조사, 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SNS를 활용한 무점포 영업도 신고를 의무화해 적극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도쿄도는 스스로 이 같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찾아오는 미성년자들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과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요미우리(讀賣)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JK 비즈니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15~17세 여성 42명을 설문한 결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일한 비율이 5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옷과 화장품 구입(45%), 생활비마련(14%)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한달에 50만엔(약 525만원)이상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도쿄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단속을 강화하지만 JK 비즈니스는 일본에서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법망을 피해 온갖 형태로 진화하는 관음증 업소나 독특한 상술을 일본 사법체계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아동성매매특별보고관은 최근 일본정부에 JK비즈니스 금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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