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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행 혼란 불가피…학생∙주부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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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행 혼란 불가피…학생∙주부도 ‘비상’

입력
2018.01.28 17:3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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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은행과 거래소에 실명 계좌 개설 및 등록 요청이 몰리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은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워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밀려날 공산도 크다.

28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IBK기업, 빗썸은 NH농협ㆍ신한,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거래하고 있다. 이미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새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은행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거래소에 등록하면 이와 연동된 가상계좌가 제공돼 가상화폐 매매가 가능해진다. 단 은행과 거래소 양측이 보유한 투자자 신원 정보가 일치해야 계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발급됐기 때문에 출금만 가능해진다.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은행 계좌 신설 요청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초기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이나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개설 요구가 30일을 기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실명계좌 전환에 수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 준비생,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기존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신규 계좌 발급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 금융거래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출금 한도가 제한(창구 하루 100만원ㆍ인터넷뱅킹 30만원)되는 계좌만 개설되기 때문에 원활한 투자가 어려워진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각종 ‘편법’ 제안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는 “적금을 들면서 통장을 만든 뒤 적금을 취소하라” “공과금 이체를 옮겨둔 뒤 몇 개월 후 다시 원래대로 바꾸라”는 등의 우회 방법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편승해 대포통장 개설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 강화하는 지침을 각 점포에 전달한 상황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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