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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로 물건 사면 카드 ‘마일리지’ 적립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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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로 물건 사면 카드 ‘마일리지’ 적립 안돼요”

입력
2018.0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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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게티이미지뱅크/2017-12-12(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7-12-12(한국일보)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카드사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마일리지를 더 얹어준다는 카드설계사의 말에 그간 부지런히 카드를 사용했는데 정작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무이자할부 서비스로 물건을 살 땐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홍보할 때면 갖가지 부가혜택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이씨처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적지 않은 만큼 카드 이용자는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대중교통 요금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니다. 이씨처럼 카드 무이자할부로 물건을 살 때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인율이 높은 혜택일수록 제공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A카드사는 특정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최대 2,000원을 캐시백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 혜택을 받으려면 1회 카드결제 금액이 1만원을 넘어야 한다.

카드를 고를 때 통합할인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들이 여러 가맹점에서 건당 10~20%씩 할인혜택을 준다고 내세워도 통상 통합할인한도가 설정돼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를 밑돌 수 있다. 같은 조건의 카드라면 통합할인한도가 높은 카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휴대폰 등을 살 때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해준다는 권유를 받곤 하는데 소비자에게 무조건 득이 되는 건 아니다. 해당 카드로 할부금을 갚을 때 높은 할부이자(할부금의 5~6%)가 붙기 때문이다.

전월 이용실적을 채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용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가족카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가족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카드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쉽게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본인 회원의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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