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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인가… 헌재서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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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인가… 헌재서 불꽃 공방

입력
2018.03.08 17:5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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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발전법 위헌 여부 공개 변론

대형마트 “소비자 불편만 초래”

정부 “전통시장 보호 최소 조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소비자 편익과 중소 자영업자 이익 보호 중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둬야 할까.

이 물음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8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고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한 심리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대형마트 측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을 키우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 결과,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로 넘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논리 근거로 제시됐다. 대형마트 측은 “대형마트가 들어선 뒤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다”라며 “대형마트 탓에 중소상권이 위축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대형마트 측은 “매출이 높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 직접 지원을 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대형마트 영업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해 영업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 편의점, 하나로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 중 대형마트만 콕 집어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부 측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반박했다. 상생발전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강조한 헌법상 경제 민주화 조항(119조 2항)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률적 제한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영업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해 연구마다 결과가 갈리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된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도소매업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규제가 없는 틈을 타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들어 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재는 양쪽 의견을 종합해 이 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연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 일정에 따라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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