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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받겠다” 폭스바겐 소송단, 환경부 부실 검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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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받겠다” 폭스바겐 소송단, 환경부 부실 검증 주장

입력
2017.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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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제공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제공

2015년 9월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티구안 2.0 TDI 차량의 공식적인 리콜이 실시된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 일부 소유주들이 리콜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대상 차량들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픽업과 배달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것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달 12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티구안 차량의 리콜 방안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허용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연비나 엔진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 후 최종 승인했다.

반면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번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 측은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하고 이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선 기준치 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환경부가 차량 내구성에 관한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승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하였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여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등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티구안에 이어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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