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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장ㆍ차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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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장ㆍ차관 구속 기소

입력
2018.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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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장관 등은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 및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적 대응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응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방해 법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기소했다"며 "이외 공무원들은 해수부에서 수사 의뢰 시 특정하지 않아 현재 수사 중"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일 구속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 10명 안팎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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