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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모든 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 적용해야 상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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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모든 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 적용해야 상생 가능”

입력
2017.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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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제언

중소기업계가 모든 대규모 유통시설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대형점포 출점 계획 때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대형점포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의무 휴업일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웃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균형 잡힌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 제도이행이 어렵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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