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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청소년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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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청소년 7명 구속

입력
2018.07.16 21:24
수정
2018.07.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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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강제추행 혐의

법원 “미성년이지만 사안 심각”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당한 흔적. 가족 페이스북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당한 흔적. 가족 페이스북

중ㆍ고교생들이 여고생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7명이 구속됐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무더기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에 연루된 10명의 가해자 중 적극 가담한 7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담자 중 중학생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추가 협박에 가해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해 널리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이 제한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함께 커지기도 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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