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휴대폰 경품전쟁, 하다하다 자동차까지

알림

[단독]휴대폰 경품전쟁, 하다하다 자동차까지

입력
2017.03.22 16:08
0 0

고가 자전거ㆍ여행권은 기본

‘사은품 3만원’ 단통법 위반

경기 수원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21일 고객 경품용 자동차를 매장 앞에 전시했다.
경기 수원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21일 고객 경품용 자동차를 매장 앞에 전시했다.

휴대폰 수요가 몰리는 신학기를 맞아 경품행사에 1,000만원이 넘는 자동차까지 등장했다. 액세서리, 상품권 등의 경품은 흔한 일이지만 고가의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건 건 이례적이어서 마케팅 과열경쟁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매장에 비치된 컴퓨터 화면에 고객이 번호를 입력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해 경품을 주는 방식이다. 매장은 이와 별도로 매주 추첨을 통해 순금과 현금 100만원까지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매장내 판매직원은 “경품당첨 여부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구매를 권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휴대폰 고객 유치를 위한 경품행사는 고양 등 다른 지역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수십만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 TV, 제주도 여행권, 건강검진권 등이 주로 경품행사에 이용되고 있다. 경품행사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 대리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일반 판매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과도한 경품 제공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따르면 휴대폰 구매 고객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경품포함)은 3만원 이하로 제한돼있다. 규정을 어기면 경고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행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영세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경품구입 비용도 판매마진에서 발생하므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