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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넓어지나.. 원격 가정방문간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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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넓어지나.. 원격 가정방문간호 확대

입력
2018.08.07 15:03
수정
2018.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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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산군의 한 의사가 군내 의료취약지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의 화상기기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충남 홍산군의 한 의사가 군내 의료취약지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의 화상기기를 통해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화상통신기기를 지닌 간호사가 의료취약지 가정에 방문해 해당 기기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이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담겼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의사ㆍ의료인 간 협진’에 한정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간호사와 화상통신기기를 활용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군은 고령인구가 많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구항면ㆍ장곡면을 사업대상으로 시범선정해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 방문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화상기기를 통해 의료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하면, 방문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간호ㆍ진료보조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워낙 인기가 높아 군이 직접 나서 시행 범위 확대ㆍ대상자 추가 등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혜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데 반해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의뢰ㆍ회송(1ㆍ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고, 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1ㆍ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환자, 응급ㆍ요양환자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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