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전북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임원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 노정희)는 24일 자림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방지 의무 후속 대처 등은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했다는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2015년 4월 시설장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원 10명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 A(45)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징역 13년과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이들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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