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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6% “최저 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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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6% “최저 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

입력
2017.07.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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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 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6%는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그 대응책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도 41.6%에 달했으며,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을 대응책으로 제시한 중소기업도 있었다. 반면 고율 인상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55%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 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3% 이내’와 ‘5% 이내’의 소폭 인상을 제시한 중소기업은 각각 26.8%와 24.7%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와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등도 지원방안으로 선호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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