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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하면 1달 휴가’.. CJ 기업문화 혁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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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학하면 1달 휴가’.. CJ 기업문화 혁신 도전

입력
2017.05.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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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자녀 입학 돌봄 휴가’ ‘5년마다 한 달씩 창의 휴가’ 도입 등 직원들의 휴가를 대폭 확대했다.

CJ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의 해외연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문화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게 했다.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 달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다. 남성의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에서 2주 유급으로 늘렸고, 여성의 임신 초기와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시기도 8주 늘렸다.

5년 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과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5년 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조면제 CJ주식회사 인사지원실장은 "CJ그룹은 2000년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과 복장 자율화 등을 시행했다"며 "이번 기업문화혁신을 통해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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