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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리 끝날 때까지 공모관계 피고인 선고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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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심리 끝날 때까지 공모관계 피고인 선고 미뤄질 듯

입력
2017.05.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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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무죄 예단 가능성 우려 때문

이재용 등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구속기한 만료(기소 후 6개월) 전인 10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이 일찍 끝난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일정도 이에 맞춰 늦춰질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모관계로 분류되진 않지만 박 전 대통령 뇌물 범죄의 공여자로 묶여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공모관계에 있는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범들 간 범죄 혐의가 연결돼 있고 비슷한데, 일부 피고인이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예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죄는 통상 공여자와 수수자의 결론이 같이 나와야 하므로, 선고일정을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사건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기일을 추정(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재판부가 다를 경우 선고 시점을 인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맞추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법원 안팎에 존재한다. 공모관계에 있다고 해도 각 재판부가 진행한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통해 독립적인 결론을 내는 게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재판 진행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기에 맞춘다면 일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내려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가령 구속시한이 8월 27일인 이재용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 선고시기에 맞춘다면, 이 부회장이 석방된 뒤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가 맡고 있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조원동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맞춰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다른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선고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몫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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