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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상여금까지 최저임금 합해도.. 저임금 노동자 비율 겨우 0.8%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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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상여금까지 최저임금 합해도.. 저임금 노동자 비율 겨우 0.8%p 감소”

입력
2016.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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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연구

“대폭 감소” 경영계 주장과 충돌

매달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 비율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算入) 범위 확대가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경영계는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근로기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논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쟁점 검토’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ㆍ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과 가족수당은 물론 격월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도 빠진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뿐 아니라 두세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도 정기성ㆍ고정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이에 김 교수가 통상임금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시간당 임금을 다시 산출해 봤지만 2014년 6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중이 10.69%에서 9.87%로 고작 0.8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경영계 숙원이다. 상여금과 식대 등이 최저임금 구성 요소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이 판시한 통상임금의 기준이 모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요구의 근거였다. 경영계는 또 식대ㆍ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미만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해왔다. 그러나 임금 수준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재계가 주장하는 효과는 통계 수치의 분식(粉飾)에 불과하다고 노동계는 반박해 왔다.

이처럼 미미한 산입 범위 확대 효과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 저임 노동자 중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8% 안팎으로 크지 않은 데다 시간당 수령 액수(약 650원)마저 워낙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일률적 상향에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교수는 “1개월 주기를 초과한 기간에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입법 취지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열거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통상임금과 기준을 바로 일치시킬 경우 더 많은 불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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